성호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어느덧 초록의 싱그러움과 화려한 빛깔의 꽃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생들 거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반드시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에 맞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며(초 ? 중등교육법 제16조 1항 및 3항), 특히 보호자 없이 장거리를 통학하거나 학생들끼리 공동 거주를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에 위배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학생들끼리 공동 거주하며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호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하기를 원하시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거주지를 옮겨 합법적으로 재학하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만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학생들끼리 공동 거주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을시 보호자 실 거주 학교로 전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호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구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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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
1통-16통, 46통(대동다숲주공복합) |
|
대원동 |
3통, 5통, 6통, 11통, 13통, 15통, 19통, 32통(신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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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동 |
9통, 10통, 12통 |
운암초 공동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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