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지켜야 할 등교기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최소한 3~4일을 쉬고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사라지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를 제외한 증상(발열 등) 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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