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개방 및 시설 이용 안내 ]
1. 개방 시설의 범위·종류: 운동장, 강당, 교실 등(필승관, 역사관, 급식시설은 제외)
* 시설공사, 수업, 학교행사, 기타 학교 실정에 따라 개방이 제한될 수 있음
2. 시설 이용 절차: (이용희망자) 학교시설물 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제출 → (학교) 신청사항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학교) 일시사용 승낙서 교부 → (이용희망자) 사용료 납부 → (이용희망자) 학교시설 사용
3. 시설 개방시간
- 평일: 06:30 ~ 07:30, 17:00 ~ 18:00
- 토, 일, 공휴일: 06:30 ~ 18:00
4. 시설 사용료 기준: 첨부파일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사용료 기준)” 참조
5. 사용료 납부 방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계좌는 일시사용 승낙서 교부 시 별도 안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시설 이용수칙(시설물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학교시설물 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전에 학교 행정실로 전화(031-373-5334)를 주시면 시설이용 가능 일자 및 시간대 등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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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호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 관리자 | Sep 20, 2016 | 1702 | |
3 | 성호초등학교 시설물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안내 | 관리자 | Jun 27, 2016 | 1624 | |
2 | 학교시설 개방 및 시설 이용 안내 | 관리자 | Jun 27, 2016 | 2371 | |
1 | 성호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이용 규칙 | 구현선 | Jun 20, 2013 | 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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