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주요유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등 일체 지급 금지
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간 분쟁 발생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제공자 모두 처벌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입니다.